김한주 변호사는 16일 뉴스전문방송인 mbn 오후 1시 뉴스인 <라이브 투데이>에 출연하여, 1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정전사태와 관련하여 대담했다.
김 변호사는 집단소송 움직임과 관련하여 “한전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, 쉽지 않을 것”이라고 전망했으며, “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더라도 손해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고, 위자료의 경우도 많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적을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김 변호사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거제에서 발생한 정전사태와 관련하여, 7천여명의 시민소송단을 꾸려 한전을 상대로 무료소송을 제기하여 3년에 가까운 법정공방을 벌인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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